법원이 세입자들이 낸 도시정비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사상 처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로써 명도 소송이 진행 중인 전국 재개발 지역에서 큰 논란이 예상됩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정원석 기자!
【 기자 】
네,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 질문 1 】
법원이 세입자들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였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 기자 】
네, 서부지법에서는 재개발 계획이 진행 중인 용산 제2구역의 조합 측이 세입자 측에 건물 명도를 청구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건물 명도 소송으로 집행 결정이 나면, 사업 시행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9조 6항'을 토대로 사업시행인가를 담당관청으로 받은 뒤부터 세입자들의 영업 행위를 제한해 사실상 건물로부터 나가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세입자 측에서는 문제가 되는 도시정비법 49조 6항에 대해 위헌성을 판단해달라며 위헌법률제청 신청을 한 겁니다.
이 신청을 서부지법 재판부가 받아들이면서 자동적으로 헌법재판소에 이 조항에 대한 위헌성을 판단해달라는 취지의 위헌법률심판을 요청하게 된 것인데요.
재판부는 이 조항으로 인해 세입자들의 재산권이 박탈되고 있는데도 도시정비법상에 실질적인 보상규정이 없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겁니다.
즉, 공용필요에 의해 재산권을 박탈하는 경우, 그에 대한 보상을 법률로써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 제23조 제3항이 기반을 둔 것인데요.
세입자 대부분이 재개발 이후 새로 분양될 건물의 임차권을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도시정비법에 따라 보상도 못 받은 상태에서 쫓겨나는 것이 재산권 침해라는 겁니다.
【 질문 2 】
그렇다면, 지난 '용산참사'와 같은 문제가 생겼던 것도 그 조항 때문으로 볼 수 있는 겁니까?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이번 판결이 난 용산 제2구역은 지난 참사가 있었던 용산 4구역의 맞은편인 용산역 부근인데요.
행정처분상 세입자들이 영업을 할 수 없고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무턱대고 나갈 수는 없다는 것이 지난 용산참사에서처럼 기존 세입자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일부 주거 이전비와 영업보상비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적법한 감정평가가 이뤄지지 않아 기존에 세입자들의 불만은 극에 달했던 것인데요.
지난 1월 있었던 '용산 참사'의 경우에도 세입자와 사업 시행자 측의 이런 갈등이 촉발된 사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행정 처분의 적법성 여부나 보상금의 적정 액수 역시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없게끔 돼 있었기 때문에 사실 세입자들에게는 불리한 조상으로 지적돼 왔습니다.
이는 기본권 제한에 있어 정당한 권리를 구제받는 방안이 확보돼야 한다는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반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또 세입자들의 재산권과 주거권, 그리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에 대해 사익이 과도해 기본권이 제한되면 안 된다는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반된다는 문제점이 제기된 겁니다.
이로써 현재 서부지법에만 20여 건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건이 계류 중이고, 30여 건의 명도 소송이 진행 중인데요.
이번 법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으로 앞으로 도시 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여러 곳에서도 같은 신청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해 큰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mbn뉴스 정원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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