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산하 서울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대합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난동을 피운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입건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철도경찰에 따르면 A씨는 어제(19일) 오후 9시 30분께 서울역 2층 대합
철도경찰은 A씨가 사무실로 옮겨진 이후에도 난동을 멈추지 않아 경범죄처벌법상 관공서 주취·소란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철도경찰은 일행인 B씨도 취한 채 서울역 대합실에 드러누워 있었으나, 형사 입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돌려보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