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형사소송법과 대법원 예규에 따라 정 전 비서관이 조문을 위해 신청한 구속집행정지를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석방되는 기간은 내일(27일) 낮 12시부터 29일 오후 5시까지이고 이 기간에 정 전 비서관은 서울 동작구 자택과 노 전 대통령의 장지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 이광재 의원과 이강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여부도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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