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미뤄졌던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발행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예정대로 29일 내려집니다.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이 봉하마을이 아닌 서울 경복궁에서 열리는 데 따른 겁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애초 대법관들의 영결식 참석 문제로 미루자는 내부 논의가 있었지만, 영결식 장소가 서울로 바뀌면서 예정대로 선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전원합의체는 에버랜드 사장 출신인 허태학, 박노빈 씨가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헐값으로 발행한 게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결
하급심에서 한 재판부는 무죄를, 또 다른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선고 결과에 따라 둘 중 하나는 파기 환송됩니다.
다만 이용훈 대법원장은 변호사 시절 에버랜드 변호를 맡았고, 안대희 대법관은 수사에 관여한 만큼 재판에서 배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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