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연차 태광실업 전 회장의 정관계 로비와 관련해 현직 부장판사를 소환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이 판사가 박 전 회장의 기내 난동 사건에 관여한 대가로 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사법처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형영 기잡니다.
【 기자 】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부산고법 박 모 부장판사를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박연차 태광실업 전 회장에게서 수천 만원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특히 박 부장판사가 지난해 부산지법 수석 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기내난동 사건에 관여한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박 전 회장은 술에 취해 기내에서 난동을 부리다 지난해 약식기소됐다가 정식 재판에 회부됐습니다.
벌금형으로 끝낼 만큼 가벼운 사안이 아니라는 재판부의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박 전 회장은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박 부장판사는 약식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가 또다시 정식 재판까지 맡게 되자, 임의로 재판부를 바꿨습니다.
「이에 대해 박 부장판사는 약식 사건 재판부가 정식 재판을 또 맡는 건 부적절했기 때문이고, 박 전 회장과 금전 거래는 없었다며 의혹을 일축해 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박 전 회장의 형을 최대한 낮추기 위한 행동으로 보고, 혐의가 드러나는 대로 박 부장판사를 사법처리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안형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