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에서 공부하던 30대 한국 여성이 임신했다는 이유로 뉴질랜드 당국에 의해 학생비자가 거부돼 곧 뉴질랜드를 떠나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 여성은 임신과 출산에 따른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뉴질랜드 당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질랜드 당국은 이에 대해 "의료비를 스스로 부담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문자들까지
뉴질랜드는 과거일부 외국인들이 시민권을 얻기 위해 원정 출산을 한 사례가 있지만, 시민권 법이 지난 2006년 바뀌면서 부모 중 한 명이 뉴질랜드 시민일 경우에만 시민권을 주고 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