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LPG 충전소업자 강 모 씨와 그의 돈을 받은 공무원 이 모 씨를 구속하고, 임 모 씨 등 다른 공무원 2명과 정유회사 사원 강 모 씨, 택시조합 대표 이 모 씨를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이씨 등에게 2억 2천여만 원을 뇌물로 주고 개발제한구역에 LPG 충전소를 세우고, 정유회사 사원 강씨에게는 2억여 원을 건네고 매입 중도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이후 강씨는 다시 서울의 한 택시조합 대표 이씨에게 3억 2천만 원을 주고, 충전소를 조합에 실제 가격보다 비싸게 팔아 60억 원을 챙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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