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에 문제가 있다며 시민단체가 법원에 낸 효력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집회금지 통보를 받은 통일운동단체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재판부는 평통사의 집회와 KT의 집회는 서로 개최 목적이 상반된다고 할 수 없고 광화문 네거리 부근 인도는 비교적 넉넉한 공간이어서 집회 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에 문제가 있다며 시민단체가 법원에 낸 효력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