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은 지난 4월 강북구 수유동에서 관광버스로 사고를 내 7명을 숨지게 한 운전기사 60대 이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제동장치 이상을 알고도 운전을 계속한데다 핸드 브레이크를 조작하거나
이 씨는 수유동 4.19 삼거리 부근에서 제동장치가 고장난 관광버스를 운전하다 아반떼 승용차 등 차량 10대를 들이받아 7명을 숨지게 하는 등 12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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