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석 달에 걸친 박연차 게이트 수사가 끝났습니다.
무려 21명을 기소했지만 남은 의혹은 여전합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차민아 기자.
【 질문 】
먼저 수사 결과부터 전해주시죠.
【 기자 】
지난 3개월간 쉼 없이 달려온 검찰은 모두 21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등 이미 사법처리한 11명 외에 전·현직 국회의원 6명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이택순 전 경찰청장, 김종로 부산고검 검사, 이상철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러나 민유태 전주지검장, 이종찬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은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기소 인원으로만 보면 전두환 노태우 비자금 사건이나 한보 비리 사건과 맞먹는 규모인데요.
하지만 검찰의 수사가 박 전 회장의 진술에 크게 의존한 데다 대부분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 질문 】
논란이 됐었는데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내용은 어떻게 정리됐습니까?
【 기자 】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노 전 대통령 서거로 공소권이 사라진데다 참고인들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따라서 노 전 대통령의 혐의와 수사 진행 경과만 개괄적으로 밝혔는데요.
검찰은 특히 노 전 대통령 서거에 따른 책임론을 의식해 각종 논란에 대해서 조목조목 해명했습니다.
먼저, 노 전 대통령과 가족들을 먼지 털기 식으로 조사했다거나 신병 처리를 미뤘다는 논란에 대해선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번 사건은 노 전 대통령과 측근들에 대한 표적 수사가 아니며 수사팀에서 의도적으로 피의 사실을 흘린 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 질문 】
하지만 남은 의혹은 여전하죠?
【 기자 】
일단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핵심 의혹이었던 640만 달러의 진실은 역사 속에 묻히게 됐습니다.
노 전 대통령이 재임 중에 몰랐다면 죄가 되지 않는데, 수사가 종결됨에 따라 재판에서 유무죄를 따져볼 수 없게 된 겁니다.
무엇보다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 수사가 흐지부지된 것이 한계로 지적됩니다.
검찰은 박 전 회장으로부터 2억 원을 받은 추부길 전 비서관을 구속하는 데 그쳤고 추 전 비서관이 통화했다는 여권 실세는 거절했다는 이유로 조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인 천신일 회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는 한 발짝도 진전되지 않았습니다.
라응찬 신한금
검찰이 수사를 서둘러 마무리하면서 라 회장을 한 차례만 소환하고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반쪽 수사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전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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