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홍보를 위해 마라톤대회에 참석하라고 권유받고 연습을 하던 중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회사 홍보 마라톤대회 연습 중 사망한 정 모 씨의 부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재판부는 회사 측이 모든 직원에게 마라톤대회에 참여하도록 독려했고 동호회를 주축으로 연습하도록 지시한 만큼 마라톤 연습은 사용자의 지배 관리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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