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중국에서 만들어진 모의 총기를 국내에 들여와 유통한 36살 연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연 씨는 일반 모의총기 위력의 수십 배에 달하는 총 등을 구입해 완구류인 것처럼 허가받은 뒤 인터넷에서 1정당 15에서 30만 원에 팔아 2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이 총을 산 35살 김 모 씨 등 8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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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중국에서 만들어진 모의 총기를 국내에 들여와 유통한 36살 연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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