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대안을 짚어보는 기획취재 두 번째 순서입니다.
수사를 하면 일단 구속부터 해놓고 보자는 이른바 영장 만능주의는 검찰이 반드시 깨고 넘어야 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안형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박연차 게이트 수사에서 검찰은 수사의 공정성을 누차 강조했고,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살아 있는 권력으로 통한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영장은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결국 총장 퇴진과 함께 부실 수사라는 비난의 화살을 받아야 했습니다.
한 검찰 관계자는 "구속이 수사의 성패를 판단하는 잣대인데다, 피의자를 벌주는 수단으로 여겨지는 현실이 이런 결과를 낳았다"고 꼬집었습니다.
인신 구속에 대한 검찰의 집착은 재작년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도주나 증거인멸 가능성 말고도 범죄가 중대하고 재발 위험이 있다면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결국 이를 관철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장 발부를 놓고 법원과 갈등을 빚기도 합니다.
▶ 인터뷰 : 권태형 / 서울중앙지법 형사공보판사
-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등 고려사항은 구속영장의 발부 요건을 심사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에 불과하고 독립적인 요건은 아닙니다."
▶ 스탠딩 : 안형영 / 기자
- "이처럼 검찰이 구속을 수사 성패의 잣대로 여기는 것은 인권보다는 수사 편의를 우선하는 발상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 인터뷰 : 김선수 / 변호사
- "구속이 어떤 수사의 목적인 것처럼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일단 구속이 되면 성공한 수사고 나중에 법원에 가서 무죄가 되더라도 이미 구속된 사람은 유죄로 낙인이 찍히고…"
그렇다면 검찰이 영장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는 길은 무엇일까.
▶ 인터뷰 : 하태훈 / 고려대 교수
- "구속 수사를 하지 않으면 검찰 수사권이 약화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수사가 진술에 의존하는 수사이기 때문이에요. 객관적인 증거는 없으면서 진술을 확보해야 하니깐…"
결국 해답은 증거 수집 능력을 배가시켜야 한다는 점입니다.
영장이 기각되면 법원에 탓만 할 게 아니라 잘못된 수사 관행 탈피를 위해서도 스스로 수사능력을 키우는 일이 무엇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안형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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