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검찰에서 직접 납부하기도 했던 벌과금이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에서만 납부가 가능하게 됩니다.
대검
검찰은 연간 144만 명의 벌과금 납부자 가운데 약 73%가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현실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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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검찰에서 직접 납부하기도 했던 벌과금이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에서만 납부가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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