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는 히로뽕 등을 투약한 혐의로 택시기사 조 모 씨와 승려 박 모 씨 등 11명을 구속했습니다.
택시기사 조씨는 작년 12월 경기도 의정부 자택에서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를
검찰은 조씨가 히로뽕을 투약한 상태에서 택시에 손님을 태웠다는 진술도 확보해 진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기도 한 사찰의 승려인 박 씨는 지난 11일 고속도로 휴게소에 승용차를 세워놓고 그 안에서 2차례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