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오페라 후원금 일부를 빼돌린 혐의로 전 국립오페라단 팀장 강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2003년 5월 초 오페라단 경영관리팀장에게 "A사의 협찬금 3천만 원 가운데 수수료 750만 원을 협찬 대행사에 지급해야 한다"고 속여 돈을 송금하게 한 뒤 이를 돌려받는 등 13차례에 걸쳐 3억 6천여만
검찰 조사 결과 강씨는 대행사에 의뢰해 협찬을 받으면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는 점에 착안, 기업으로부터 직접 이뤄진 협찬이 대행사를 거친 것처럼 가장해 4백만 원에서 많게는 8천만 원의 수수료를 송금 후 되돌려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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