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판결 선고 전에 옥살이를 한 기간을 모두 형기에 포함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판결 선고 전에 가둬놨던 기간을 유죄 확정 시에 일부만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률 조항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어긋나는데다,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밝혔
대검찰청은 헌재가 이같은 결정을 내림에 따라 판결 선고 전에 옥살이한 기간을 모두 포함해 형기를 다시 계산하라고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헌재 결정을 모든 재소자에게 곧바로 적용하는 것이 인권 보호와 법치주의 이념에 맞는다고 설명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