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강성철 부산대 교수를 KBS 보궐이사로 임명한 처분이 위법하므로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신태섭 전 KBS 이사가 대통령 등을 상대로 낸 임명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동의대 총장이 신 전
법원의 이번 판결은 현재 진행 중인 정연주 전 KBS 사장의 해임처분무효청구 소송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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