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는 인사청탁 명목으로 강원랜드 임원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경호 전 코레일 사장에 대해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인사 청탁을 받고 돈을 받았지만, 강원랜드 본부장에 대한 인사권은 사장의 권한으
강 전 사장은 강원랜드 김 모 전 레저사업본부장에게 정권이 바뀌더라도 직위를 유지하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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