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는 서류를 조작해 거액의 복지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천구청 공무원 안 모 씨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6억 8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리의식과 책임감이 요구되는 공무원이 거액의 공금을 횡령해 국가에 손실을 끼친 데다
재판부는 또 저소득층 학생에게 지급되는 청소년 복지기금 등을 빼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천구청 전 공무원 이 모 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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