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범행 수법이나 횡령 액수를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고, 공무원이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회보장급여를 횡령해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노원구 소재 모 주민센터에서 8급 공무원으로 일했던 노 씨는 지난 2002년부터 6년 동안 장애수당과 노인 교통수당 등 1억 900여만 원을 빼돌려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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