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들과 약속한 배합비율보다 시멘트 등의 함량을 적게 배합한 레미콘을 공급해서 수백억 원대의 차익을 챙긴 레미콘 업체 3개사가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KS규격에 맞지 않게 원료를 배합해 원가를 낮춘 레미콘을 팔아서 최대 180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레미콘 업계 1~3위 업체 임원 3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또 레미콘 배합비율을 조작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판매한 최 모 씨를 구속 기소하고 이들 3개사의 대표이사와 법인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다만 이들 3개사가 제조해 공급한 비규격 레미콘의 강도를 시험해 본 결과 건물의 안전성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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