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8부는 마스크를 쓴 채 폭력시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6살 이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마스크를 쓰고 삼단봉을 미리 준비해 시위에 참가하고 경찰관을 다치게 한 행위에 미뤄 진압에 저항하다 우발적으로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 씨와 함께 경찰관에게 돌을 던지는 등 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30살 전 모 씨와 50살
이 씨 등은 지난 5월1일 밤 명동 도로 일부를 점거한 채 시위를 벌이다 강제해산 작전에 들어간 경찰을 향해 화염을 방사하거나 벽돌 조각을 던진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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