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이 동거하던 동생이 보유한 아파트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물게 된 박 모 씨가 서울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박 씨와 동생은 미혼으로 신용카드와 건강보험, 지방세를 각자 내는 등 별도의 직업과 소득으로 생활해 각각 독립된 1가구로 봐야 하기 때문에 박 씨의 아파트 매매는 1가구 1주택 비과세로
박 씨는 지난 2006년 여동생과 함께 살던 아파트를 처분하면서 1가구 1주택 비과세로 신고했지만, 세무서가 동생이 다른 아파트를 보유한 점을 이유로 1가구 2주택에 해당한다며 1억 천7백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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