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게이트'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정·관계 인사들에 대한 재판이 오늘(2일)부터 시작됐습니다.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과 민주당 서갑원 의원 그리고 박관용, 김원기 전 국회의장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과 민주당 서갑원 의원은 "돈을 받은 사실은
박관용 전 국회의장도 2억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국회의장을 그만둔 뒤 받은 것이라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김원기 전 국회의장은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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