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전북 전주시는 마스크를 쓰지 않고 설교 행사를 한 전 목사에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전 목사는 지난 19일 전주의
주최 측은 당시 예배당 문을 걸어 잠그며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러 교회를 찾은 전주시 공무원의 진입을 막기도 했습니다.
전주시는 전 목사의 마스크 미착용이 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과태료 부과 방침을 정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