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명확한 비리 사실을 수사 과정에서 입증하지 못했을 경우 해임이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부하직원에게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
재판부는 "금품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전직 수사과장 김 모 씨의 진술 외에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관련자들의 진술도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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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명확한 비리 사실을 수사 과정에서 입증하지 못했을 경우 해임이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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