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분양업자가 채무관계를 설명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했다고 해도 분양 받은 사람이 이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았다면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제30 민사4부는 이 모 씨가
재판부는 "이 씨는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기 전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는 방법으로 권리관계를 확인했어야 했다"며 "이 씨에게도 40%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분양업자가 채무관계를 설명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했다고 해도 분양 받은 사람이 이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았다면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