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에 대한 감사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이사장 등은 2003년 7월 육영재단 산하 유아교실에 관한 운영자료를 제출하라는 서울 성동교육청의 요청을 이행하지 않는 등 주무 관청의 감사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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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에 대한 감사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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