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력 언론사 임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막대한 주식거래 차익을 챙긴 혐의가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검찰에 사건 통보를 한 데 따른 것인데, 혐의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차민아 기자입니다.
【 기자 】
동아일보 고위 임원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거액의 주식거래 차익을 얻었다는 혐의가 포착됐습니다.
투자 시점은 2007년 2~3월쯤.
당시 4만 원대이던 OCI, 옛 동양제철화학 주가는 이후 수직 상승해 최고 44만 원대까지 뛰어올랐습니다.
금감원은 해당 임원이 친분이 있는 동양제철화학 간부로부터 폴리실리콘 대규모 공급 계약 정보를 미리 듣고 투자에 나서 40억 원 안팎의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가 첫 공시가 나간 이후 시점에 이뤄졌고, 본격적인 공급 계약이 이듬해인 2008년 집중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미공개 정보 이용이란 혐의를 단정 짓기는 일러 보입니다.
결국 금감원도 하는 수 없이 검찰에 사건을 넘길 때 '고발' 대신 '통보' 형식을 취했고, 사건을 받은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1부 역시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정식 고발 사건이 아닌 수사 통보라면 내사 수준이어서 확인해줄 수 없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입니다.
특히 양벌 규정상 회사 임원의 혐의가 확인되면 회사와 대표이사도 함께 제재를 당하기 때문에, 유력 언론사 사주까지 거론되는 사건을 놓고 검찰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차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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