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 합의한 부부 중 한쪽이 이혼 의사를 바꾼 이후 상대방의 혼외정사는 간통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
대법원 1부는 간통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유 모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 아내가 이혼소송을 제기했다가 철회했다면 간통을 해도 된다는 의사표시는 거둬들여 진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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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에 합의한 부부 중 한쪽이 이혼 의사를 바꾼 이후 상대방의 혼외정사는 간통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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