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제1부는 병원로비 등에서 농성하다 징계받은 연세대 의료원 노조와 조합원 19명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조합원들은 지난 20
재판부는 "협상을 하고자 의료원장실을 방문했다 해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쟁의행위로 보기 어려워 정당한 징계사유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서울행정법원 제1부는 병원로비 등에서 농성하다 징계받은 연세대 의료원 노조와 조합원 19명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