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 협력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수양 전 포스코건설 사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천만 원과 추징금 4천 26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만 달러를 받은 직후 해당 사업을 검토하라고 지시하고 관련사업이 빠르게 진행돼 명백히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한 전 사장은 포스코사장 재직 시절 케너텍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4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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