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에 소환 조사를 받은 부산고법 A 부장판사가 사의를 표했습니다.
부산고법 관계자는 "박 전 회장 사건에 연루된 A 부장판사가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 판단을 받았지만, 법원에 짐이 될 것 같아 최근 대법원에 사
A 부장판사도 "박 전 회장으로부터 받은 돈이 자녀 학자금으로 직무 연관성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지만, 공직자로서 처신에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며 "계속 법원에 남아 있는 것은 국민과 법원 구성원에게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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