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회사나 학교에서 비대면 화상회의로 '랜선 소통'을 하는 게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죠.
그런데 화상회의에서 누군가 내 얼굴을 허락 없이 녹화한다면 처벌받을까요?
사실확인에서 김태림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 기자 】
요즘 화상회의 또는 강의에 참여할 때 얼굴과 목소리, 방 안 모습까지 노출되다 보니 부담을 갖는 분들도 있으실텐데요.
그런데 누군가 동의 없이 내 얼굴을 녹화해 저장한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법 조항을 검토해봤습니다.
먼저 성폭력처벌법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대상자 의사에 반해 촬영할 때 처벌한다고 돼있습니다.
때문에 화상회의에서 내 모습을 허락없이 찍었더라도,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신체가 촬영된 게 아니라면 이 조항으로는 처벌이 어렵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도 살펴봤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사람의 얼굴은 개인정보에 해당되는데, 처벌은 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에게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금융기관에서 고객정보를 수집하는 담당자처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관이나 개인만 처벌이 된다는 뜻입니다.
취재진이 문의한 결과, 법조계와 경찰 모두 화상회의 참여자는 개인정보 처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실제 지난해 9월 식당 출입명부를 찍어 도주한 한 남성이 있었는데, 이 남성에게도 개인정보보호법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예 처벌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초상권 침해로 민사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영상을 비방목적으로 유포했다면 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화상회의에서 남의 얼굴을 몰래 촬영하면 처벌받는다는 명제는 '대체로 사실 아님'으로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사실확인 김태림이었습니다.
[goblyn.mik@mbn.co.kr]
영상편집 : 이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