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결정이 내려진 법률 때문에 면직 처분을 받은 군무원에게 정부는 면직 기간의 미지급 임금은 물론 지연손해금과 상여금까지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2부는 징역 6월의 선고유예 판결로 면직된 군무원 강 모 씨가 군무원인사법의 관련 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복직된 후 정부를
재판부는 그러나 위헌 법률을 잘못 입법하고 위헌 결정에도 법률 개정을 늦게 한 국회 등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