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부실 사립대에 이어 중고교 사학법인의 구조조정에 나섰습니다.
교과부는 학생 수 격감으로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곤란한 영세 중고교 사학법인의 자발적인 해산을 촉진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
개정안은 사학이 해산하면 정부나 지자체가 법인의 기본 재산 감정평가액의 30% 이내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학교법인은 잔여재산을 처분 계획서에서 정한 사람에게 귀속시키거나 공익법인 설립을 위한 재산으로 출연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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