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일제고사를 반대했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파면 처분을 받은 서울 A중학교 황모 교사의 파면 처분을 취소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교원소청심사위 측은 "파면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교조 서울지부는
황 교사는 작년 12월 전국 중학생을 대상으로 치러진 학력평가 때 학생과 학부모에게 시험에 치르지 않을 선택권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등 시험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파면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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