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임대를 목적으로 한 점포 모임은 민법상 조합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1부는 점포주들이 구성한 활성화위원회를 통해 매장 임대계약을 맺었던 김모씨가 계약서를 반환하라며 위원회 대표 등을 상
재판부는 "활성화위원회는 상가의 내부구조를 변경해 재임대한다는 공동의 목적달성을 위한 모임에 불과하다"며 "공동 목적 정도만으로는 조합의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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