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9일) 오후 3시, 평택시 법원삼거리 앞에서 열릴 민주노총의 대규모 집회와 관련해 경찰이 불법행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공개했습니다.
경찰은 끝까지 농성하는 경우, 체포영장 발부자와 파업주동자 등은 물론 단순 가담자까지 '전원 구속' 원칙을 세웠습니다.
또 극렬 폭력행위자와 볼트총, 사제 총포 등 위험성이 큰 시위용품을 사용한 사람은 물론 제조하거나 운반한 사람
한편, 경찰은 배후에서 불법 파업을 조종하거나 지원한 외부세력도 '전원 구속' 수사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농성장에서 자진 이탈하는 경우 단순 가담자는 현장에서 인적사항만 확인한 뒤 귀가시키는 등 최대한 선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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