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 입학자격을 17세에서 20세로 제한한 것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연령 제한은 젊고 유능한 인재를 확보해 국민에게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이므로 일정한 상한 연령을 규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찰대 외에도 경찰 간부가 될 수 있는 별도 제도가
대학생 김 모 씨는 22살이었던 지난 2007년 경찰대 지원이 안 되자 나이제한 규정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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