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미성년자 유괴범에게 최장 10년간 전자발찌를 채우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률안이 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애초 성폭력범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하는 법률이 있었으나 미성년자 유괴범죄가 포함되면서 통합 법률안이 마련된 것입니다.
부착명령을 받은 범죄자는 주소를 옮길 때 반드시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마음대로 전자발찌를 떼는 등의 행위를 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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