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을 떼려면 요즘은 대리인만 내세우면 가까운 동사무소에서도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점을 노려 남의 인감증명으로 천억 원대의 토지거래 사기를 친 일이 발생했습니다.
정원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배에서 화물을 싣거나 내리고서 창고에 보관하는 부산 암남동의 17,000여 평 규모 야적장입니다.
실거래가가 무려 천 억대에 이르는 이 땅은 얼마 전, 반값이 채 안 되는 가격에 부동산 매물로 나왔습니다.
39살 박 모 씨 등 토지사기단 일당이 69살 강 모 씨 소유인 해당 토지를 몰래 등기이전해 팔려 한 겁니다.
이들은 강 씨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고서, 대리인을 내세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인감증명 동의서만 있으면, 대리인의 신분만 확인하고 바로 인감증명서를 발급해주는 점을 노린 겁니다.
▶ 인터뷰 : 동사무소 직원
- "신분증 두 분 다 있어야 하고요. 위임하시는 분과 위임자 도장 세 가지 준비하셔야 합니다. (본인한테 확인 전화는 하나요?) 안 합니다. (네?) 안 한다고요."
강 씨의 인감증명서를 확보한 일당은 법무사를 통해 천 억짜리 땅을 등기이전해 이를 담보로 7억 원을 사채업자에게 대출받았습니다.
▶ 인터뷰 : 박 모 씨 / 피의자
- "서류상으로 제가 볼 때도 완벽했고, 법무사가 대동해서 같이 갔기 때문에 의심하거나 그럴 수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대담해진 이들은 다른 사채업자에게 85억 원을 대출받으려다 경찰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 인터뷰 : 강 모 씨 / 피해자
- "감이 이상해서 등기부등본을 떼 보라고 했다고요. 떼어보니까 벌써 넘어 가버렸더라고요. 일이 돼버렸더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지…."
경찰은 박 씨 등 일당 18명 가운데 6명을 구속하고 법무사 70살 최 모 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N뉴스 정원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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