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21부는 연예기획사인 D사가 소속 연예인인 이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연예기획사가 이씨에게 채무를 불이행했다고 해도 이씨는 먼저 상당 기간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라고 촉구하고 나서 따르지 않을 때 계약 해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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