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으로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 일시적으로 양도세를 면제하는 소득세법 조항을 1가구 3주택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43살 최 모 씨가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세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
법원은 관련 법령에 1가구 2주택만 적용하기 때문에 결혼으로 3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면세혜택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주택 2채를 보유한 여성과 결혼한 최 씨는 경기도 화성에 있는 자신의 집을 팔고 4천여만 원의 양도세를 낸 뒤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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