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건희 전 삼성 회장이 삼성SDS 사건과 관련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요. 삼성특검이 대법원에 재상고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삼성그룹 경영권 편법승계 논란은 13년 만에 마침표를 찍게 됐습니다.
송한진 기자입니다.
【 기자 】
삼성특검팀은 재상고해도 재판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특검팀은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 발행에 대해 고등법원이 대법원의 취지대로 이건희 전 회장에 대해 유죄를 선고해 상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재판부가 삼성SDS의 적정한 주가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거래 시가를 따르지 않아 위법한 부분이 있다며 한때 재상고를 검토했지만, 상고의 실익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경영권 불법 승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천10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공식 발표하진 않았지만 삼성 측이 재상고를 할 가능성도 작습니다.
이 전 회장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실형을 면한 데 만족하는 분위기입니다.
특검은 삼성 측의 상고 여부를 지켜본 뒤, 상고 포기 방침을 확정할 예정이며, 삼성은 곧 재상고 포기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996년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 의혹으로 시작된 삼성그룹 경영권 편법승계 논란은 13년 만에 마침표를 찍게 됐습니다.
MBN뉴스 송한진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