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 6부는 현대·기아차 그룹 5개 계열사가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사실상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들 업체는 사업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계열사에 운송 물량을 몰아 준 뒤 과다한 이익을 제공하는 등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부당 지원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07년 10월 현대차 5개 계열사에 모두 623억 8천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계열사들은 공정위 조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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