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시간대에 고속도로 등 유료도로를 이용하는 대형 화물차에 대한 통행료 감면 조치가 2012년 9월까지 3
정부는 오늘(25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합니다.
통행료 감면기간 연장 조치는 물류비 절감을 위한 것인데, 운수사업용 화물차와 대여 대상인 건설기계로 그 대상이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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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시간대에 고속도로 등 유료도로를 이용하는 대형 화물차에 대한 통행료 감면 조치가 2012년 9월까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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