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는 부영 측이 낸 건축허가취소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신세계 측의 공사를 중지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신세계 측의 건물 신축으로 인한 부영 측 조망이익의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되는 한도를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부영 이 회장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자택 앞에 신세계 측이 짓는 건물이 들어서면 조망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2일 법원에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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