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음제와 근육강화제 등 유해성분이 포함된 건강기능식품을 다이어트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속여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인터넷 쇼핑몰을 열고 식약청의 성분검사를 받지 않은 건강보조제 104억 원 상당을 국내에 유통한 혐의로 업체 전무 30살 하 모 씨 등 5명을 입건하고 미국에 도피 중인 대표 33살 김 모 씨를 뒤쫓고 있습니다.
김 씨
또 관세를 피하기 위해 구매 금액이 2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금액을 분할해 주문하도록 유도해 관세까지 포탈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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